<<공정위가 제재 4년 만에 나온 이유를 추가합니다.>>업종전환매장은 제한적으로 수익률 보장법 적용 잘못해 4년만에 '뒷북 제재'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기만적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4월 일간지 지면에 "BBQ 프리미엄카페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다.
업계 최초로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창업 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해 신규매장에대해서만 5%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신규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여는 것이고,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매장을 빌려 카페 등을 운영하던 가맹 희망자가 업종만 BBQ로 전환하는것을 뜻한다.
BBQ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보증금등 점포투자비용을 빼고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5%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줬다.
문제는 BBQ 프리미엄 카페가 배달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라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고,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점포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교대점의 경우 총투자비 3억4천400만원 중 점포투자비가 3억원(87%)이었는데도 점포투자비에 대해서는 5%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BBQ는 앞으로 유사한 기만적 광고를 할 경우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BBQ 광고가 이미 4년 전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제재가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일부 가맹점주들은 BBQ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2014년 12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가 늦어진 것은 BBQ의 행위에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꿔 다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애초 BBQ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올렸지만,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재심사 결정이 나왔다.
당시 가맹사업법이 기만적 광고 관련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법이 개정돼 2014년 2월 이후 일어난 기만적 광고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기만적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4월 일간지 지면에 "BBQ 프리미엄카페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다.
업계 최초로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창업 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해 신규매장에대해서만 5%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신규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여는 것이고,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매장을 빌려 카페 등을 운영하던 가맹 희망자가 업종만 BBQ로 전환하는것을 뜻한다.
BBQ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보증금등 점포투자비용을 빼고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5%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줬다.
문제는 BBQ 프리미엄 카페가 배달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라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고,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점포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교대점의 경우 총투자비 3억4천400만원 중 점포투자비가 3억원(87%)이었는데도 점포투자비에 대해서는 5%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BBQ는 앞으로 유사한 기만적 광고를 할 경우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BBQ 광고가 이미 4년 전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제재가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일부 가맹점주들은 BBQ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2014년 12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가 늦어진 것은 BBQ의 행위에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꿔 다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애초 BBQ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올렸지만,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재심사 결정이 나왔다.
당시 가맹사업법이 기만적 광고 관련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법이 개정돼 2014년 2월 이후 일어난 기만적 광고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