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천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정비해오고 있다.
그 결과 국세감면액과 세수 총액을 더한 전체 액수에서 실제 감면액이 차지하는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올해 13.7%로 매년 하락하는추세다.
올해 정부는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지원한다는 운용목표를 세웠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 요구된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 연말 일몰되는 25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할 때 소관 부처의 자율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사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4월 말까지 각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 등을 받아 협의를 거쳐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계획이다. 예타와 심층평가 결과도 개정안에 함께 반영된다.
dk@yna.co.kr┌─────────────────────────────────────┐│ <표> 2016년도 조세지출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구 분│ 평 가 대 상 │ 주요내용││ │ │ │├───┼───────────┼─────────────────────┤│ 예타 │??공동·위탁 연구개발 │?대?중견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2건) │비 세액공제율 우대(산 │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 │업부 건의) │%) 적용 ││ │ │ ?신성장 관련 공동?위탁 연구개발비를││ │ │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과 동일하게 공제율 적││ │ │용-자체 신성장 연구개발비(당기비용 대기업:││ │ │20%중소기업:30%) ││ │ │││ ├───────────┼─────────────────────┤│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대기업 포함││ │대(산업부 건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시 이전소득세││ │ │액 10% 감면?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중견기업││ │ │ 포함 │├───┼───────────┼─────────────────────┤│심층평│??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자가 재화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가 │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6건) │ │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자가 동 재││ │가치세 과세특례 │화를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시 ││ │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 공제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근무 근로소││ │례 │득에 대해-최초 5년 간 소득세를 17% 단일세││ │ │율로 적용 -2016년말까지만 해당, 헤드쿼터 ││ │ │인증기업은 일몰기한 없음││ │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대기││ │ │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6%││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 │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 │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 │액공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대기││ │ │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천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정비해오고 있다.
그 결과 국세감면액과 세수 총액을 더한 전체 액수에서 실제 감면액이 차지하는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올해 13.7%로 매년 하락하는추세다.
올해 정부는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지원한다는 운용목표를 세웠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 요구된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 연말 일몰되는 25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할 때 소관 부처의 자율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사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4월 말까지 각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 등을 받아 협의를 거쳐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계획이다. 예타와 심층평가 결과도 개정안에 함께 반영된다.
dk@yna.co.kr┌─────────────────────────────────────┐│ <표> 2016년도 조세지출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구 분│ 평 가 대 상 │ 주요내용││ │ │ │├───┼───────────┼─────────────────────┤│ 예타 │??공동·위탁 연구개발 │?대?중견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2건) │비 세액공제율 우대(산 │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 │업부 건의) │%) 적용 ││ │ │ ?신성장 관련 공동?위탁 연구개발비를││ │ │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과 동일하게 공제율 적││ │ │용-자체 신성장 연구개발비(당기비용 대기업:││ │ │20%중소기업:30%) ││ │ │││ ├───────────┼─────────────────────┤│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대기업 포함││ │대(산업부 건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시 이전소득세││ │ │액 10% 감면?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중견기업││ │ │ 포함 │├───┼───────────┼─────────────────────┤│심층평│??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자가 재화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가 │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6건) │ │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자가 동 재││ │가치세 과세특례 │화를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시 ││ │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 공제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근무 근로소││ │례 │득에 대해-최초 5년 간 소득세를 17% 단일세││ │ │율로 적용 -2016년말까지만 해당, 헤드쿼터 ││ │ │인증기업은 일몰기한 없음││ │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대기││ │ │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6%││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 │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 │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 │액공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대기││ │ │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