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입력 2016-03-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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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12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비용이 수반되는 어떤 것도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간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과 전담직(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의 점포 구성 등 경영전략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내달 8일까지 중노위의 쟁의조정이 불발되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돌입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2014년에 파업을, 2015년에는 일부 업무에 대한 태업을진행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협상이 잘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여 3년 연속 쟁의에 돌입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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