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특허권 보호 강화…'사실상 표준특허' 규제 완화

입력 2016-03-30 11:25  

공정위 지재권 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결과 업계에서 표준처럼쓰이는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특허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재권 남용 여부를 따질 때 '사실상 표준특허'는 '표준필수특허'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핵심 특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나 LTE(롱텀에볼루션) 같은 통신특허가 대표적이다.

사실상 표준특허는 DVD의 차세대 버전 자리를 놓고 블루레이와 HD DVD가 경쟁을벌이다가 블루레이가 사실상 업계 표준이 된 것처럼 정상적인 경쟁을 거쳐 표준처럼쓰이는 특허를 뜻한다.

그동안 사실상 표준특허는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 특허권 행사가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준특허권자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사실상 표준특허에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기업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촉진하는 한편,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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