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대박 보장"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보

입력 2016-03-31 12:00  

검증 안 된 '세계최초' 기술 가졌다며 투자유치금감원 "저금리시대 수법 지능화…고수익 약속하면 주의해야"

경남에 사는 김모씨는 지인으로부터 H사에 투자하면 투자액 대비 수백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혹했다.

세계최초로 별도의 충전장치 없이 사용 가능한 오토바이를 출시할 예정이어서생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란 소개였다.

김씨는 이 업체가 국내 대형 증권사와 대표주관사 계약을 맺고 상장을 추진하고있다는 말에 1억원 넘는 돈을 투자하고 업체로부터 '주식교환증'을 받았다.

그러나 H사는 임직원이나 재무현황 등 기본정보조차 공개돼 있지 않은 회사로,증권사와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도 거짓이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H사 사례처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검증되지도 않은기술을 내세우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H사는 대구,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어 고령층과 주부층을 상대로 "자사주식을 매입하면 1년 내 상장돼 10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주권 대신 임의로 만든 주식교환증을 교부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H사는 상장 후 주식거래에 대비해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관련 계좌정보와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지점이다.

국내 모 증권사와 주관사 계약을 맺고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투자자들에게알렸으나 증권사 확인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H사와 관련한 불법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부여되므로 투자 전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인데도 신성장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원금보장과 고수익 지급을 약속해 투자를 권유하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가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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