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채 이자율 1천630%

입력 2016-03-31 18:12  

대부금융협회 분석…대출원금 147억원에 상환액은 173억원

지난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연평균 1천63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대출원금은 147억원에 평균 사용 기간은 48일이었다. 상환총액은 173억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연 1천630%였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은 33건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고리 대출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금융협회(☎ 02-3487-5800)에서 상담을 받을 수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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