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중은행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이르면 5월 중 위법성 여부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다.
6일 공정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은행의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 제출 기한이 지난 4일로 만료됐다.
각 은행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D 금리 담합 혐의가 사실로 결론나면 은행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도 직면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하락했는데 CD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에 그친 배경이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금리에서 최상·최하 값을뺀 8개 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정하다가 CD금리 담합 논란이 일자 2012년 12월 코픽스(COFIX·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새로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은행권 담당자들이 모여 금리 수준을 담합한 결과 CD 금리의 변동성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의 잠정적 판단이다.
CD 금리는 원칙적으로 증권사들의 매매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은행이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들은 CD 금리 변동성 감소는 2010년부터 CD 발행액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인위적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CD 금리가 은행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지도사안이었던 점도 쟁점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발행량을 줄이다 보니 금리가 움직이지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정위는 은행들이 행정지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담합한 게아니냐는 혐의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CD 금리를 결정하는 시장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공정위가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사다.
은행들이 담합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금융당국도 공정위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에 주요 시중은행 6곳이 연루됐기 때문에 CD 금리 담합이 있었다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벌써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들이 대거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액 규모가 막대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이 나더라도 행정소송을 내 끝까지 '일전(一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이나 조작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정위패소 판결을 내린다면 민·형사상 제재는 불가능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다.
6일 공정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은행의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 제출 기한이 지난 4일로 만료됐다.
각 은행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D 금리 담합 혐의가 사실로 결론나면 은행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도 직면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하락했는데 CD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에 그친 배경이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금리에서 최상·최하 값을뺀 8개 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정하다가 CD금리 담합 논란이 일자 2012년 12월 코픽스(COFIX·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새로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은행권 담당자들이 모여 금리 수준을 담합한 결과 CD 금리의 변동성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의 잠정적 판단이다.
CD 금리는 원칙적으로 증권사들의 매매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은행이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들은 CD 금리 변동성 감소는 2010년부터 CD 발행액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인위적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CD 금리가 은행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지도사안이었던 점도 쟁점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발행량을 줄이다 보니 금리가 움직이지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정위는 은행들이 행정지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담합한 게아니냐는 혐의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CD 금리를 결정하는 시장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공정위가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사다.
은행들이 담합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금융당국도 공정위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에 주요 시중은행 6곳이 연루됐기 때문에 CD 금리 담합이 있었다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벌써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들이 대거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액 규모가 막대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이 나더라도 행정소송을 내 끝까지 '일전(一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이나 조작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정위패소 판결을 내린다면 민·형사상 제재는 불가능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