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주부·고령층 현혹…당국 "불법업체 주의해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유사수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사수신 업체들이 '고수익을올릴 수 있다'고 서민들을 꾀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사 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금, 적금, 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지휘를 맡고,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주관한다.
국세청은 유사 수신 업체의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실제 금감원은 작년 11월 가상화폐(코인)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 2곳에 관한 제보를 받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 업체는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지사에서 영업 중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소개한 뒤 코인 값이 오르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를꾀었다.
하지만 당국의 집중단속과 모니터링에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일부 유사 수신업체가 여전히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에는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주부나 고령층, 청년층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계 당국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버젓이 투자자들을 모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고 중앙발행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상품권 구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 1332)하면 분기별 심사를 거쳐 최대 200만원(세전)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유사수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사수신 업체들이 '고수익을올릴 수 있다'고 서민들을 꾀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사 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금, 적금, 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지휘를 맡고,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주관한다.
국세청은 유사 수신 업체의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실제 금감원은 작년 11월 가상화폐(코인)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 2곳에 관한 제보를 받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 업체는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지사에서 영업 중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소개한 뒤 코인 값이 오르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를꾀었다.
하지만 당국의 집중단속과 모니터링에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일부 유사 수신업체가 여전히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에는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주부나 고령층, 청년층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계 당국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버젓이 투자자들을 모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고 중앙발행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상품권 구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 1332)하면 분기별 심사를 거쳐 최대 200만원(세전)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