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한다(종합)

입력 2016-04-21 09:28  

<<맥주보이 관련 당국의 판단에 대한 설명을 보완합니다.>>국세청, '치맥배달'도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되면 허용 검토키로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21일 밝혔다.

이달 초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판단을 내리고 지난 11일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작년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맥주보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 검토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맥주를 이동식으로 판매할 때 맥주통이나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 요청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세청도 야구장 내 이동식 판매가 금지사항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던 선례에 비춰 맥주보이 허용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KBO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이동식 판매가 이뤄지는 잠실·사직·수원·대구 구장에 판매중지 요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그러자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과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천800만원을 부과하는등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따라서 술을 살 때에는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와인을 여러병씩 직접 들고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큰데다, 선물용 매출이 주류소매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그야말로 '손톱 밑 가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쳐 국세청은 소비자가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장에서 소비자 신원확인이 가능한 만큼 배달만 허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전통주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감안,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와인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치맥배달 허용에 앞서 청소년 확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생이나 국민·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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