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소외계층 채무조정 심사기간 2주로 단축

입력 2016-04-21 10:32  

예금보험공사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사회 소외계층은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해 주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로 했다고21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원금 1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고령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다.

예보 관계자는 "8만여명의 채무자가 더욱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예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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