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은행 여신심사 어떻게 달라지나…문답풀이

입력 2016-04-24 07:05  

지난 2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시행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여신심사 가이드라인)가 다음 달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심사가 강화돼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릴수 있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있다.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이 적으면 소득이많은 사람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비수도권으로 확대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토대로 풀어본다.

-- 적용 대상 대출은.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 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가.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천만원이하로 제한된다.

-- 스트레스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앞으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어떤 예외가 있는가.

▲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또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예외에 해당한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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