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재창업 기업도 법인카드·자동차 리스 이용 지원

입력 2016-04-25 14:14  

신용회복위원회는 26일부터 재창업 기업인도 법인신용카드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024110], 산은캐피탈과금융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 중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고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법인신용카드는 500만원 이내로 일시불이나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자동차 리스는 국산 신규등록 차량(2천cc 이하), 승합차(25인승 이하), 상용차(2.5t 이하의 트럭, 특장차 제외)가 대상이며, 1대는 최대 3천만원, 2대면 최대 5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법인신용카드를 지원하는 기업은행과 자동차 리스를 지원하는 산은캐피탈에 보증을 제공하고, 향후 이들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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