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나날이 진화…이젠 수법도 다양

입력 2016-04-26 12:01  

A씨는 얼마 전 미소금융재단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출을 해준다며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통장 거래내용 등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후 이 직원은 A씨가 단기간 신용정보조회가 100건이 넘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됐다면서 이를 해제하려면 비용으로 41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요구대로 이 금액을 해당 계좌로 보냈지만 대출은 받지 못했고 직원은 연락이 끊겼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해지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취업이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대출을받게 하는 등 각종 다양한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사기범은 피해자가 과도한 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속이며 이를 해제하는 비용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동차 딜러 취업이나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사기자금을 인출, 전달하게 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저금리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거나 이체해주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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