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종합)

입력 2016-05-01 15:23  

<<제목 변경하고 대부업 조회 관련 내용 보완합니다.>>자산규모 120억 이상 대상…노란우산공제는 이달부터 조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대부업체의 빚을 졌는지를 7월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를 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할 예정이다.

이달 2일부터는 상속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납입 부금액은 상속인이 금융조회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금합계액을제공한다.

한편 금감원은 상속인이 상속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인의 채무를상속받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시 접수증에 주의사항과 관련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접수처에 상속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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