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연체 미리 막는다…'신용대출 119' 6월말 시행

입력 2016-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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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발생 우려자에게 미리 채무관리방안 상담단기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절차 통보 의무화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채무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내부 운영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는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는데, 이들이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

또는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하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연체 중인 고객이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편통지문 등에 사실을 알려 채무조정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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