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혹한 연체이자'…변제 원칙도 고객에 불리

입력 2016-05-10 15:14  

금융사들이 대출 이자를 연체한 소비자에게 높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이를 변제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지나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일부 변제할 때 최근에 발생한 연체이자부터 공제시키는 등 약관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 은행 대출 변제 늦어지면 '빚의 굴레' 금융사들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 이자 납입을 2개월(신용대출은 1개월)동안지체하면 지체된 기간의 이자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또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지연배상금이란 성실한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으로, 이자와 연체가산금으로 구성된다.

채무 이행을 지체한 데 대한 일종의 위약금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자 납입을 지체한 이후 지연배상금을 납입하는 등 정상적인거래를 계속하려고 하더라도, 연체가산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3천700만원을 대출받은 A씨의 경우를 '이자 폭탄'을 맞은 사례로 소개했다.

A씨는 91일 동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하다가 이자 896만원을 납입했는데, 은행은 이에 대해 대출금에 부과된 지연배상금 726만원을 우선 충당시킨 뒤 남은 170만원으로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과 이자 등을 충당했다.

그 결과 A씨는 5일치의 이자 23만원이 부족해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한 11.11%의 이자를 내는 상황을 맞았다.

이자를 납입하기도 어려운 채무자들에 더 무거운 빚의 굴레를 씌우는 셈이다.

금소연은 "금융사가 지연배상금부터 회수해 정상대출이라면 납입기일도 오지 않았을 이자를 선취하면서, 이자가 일부라도 부족하면 정상 이자보다 3배 이상 많은지연배상금을 계속 납입토록 하고 있다"며 "또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켜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있다"고 비판했다.

◇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율 카드사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들도 은행처럼 신용대출은 2회, 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원리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원금에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연체이자율은 카드사나 저축은행 모두 기본 금리가 높다 보니 신용대출은 대부분 연체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다.

담보대출도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기존 금리에서 10%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고, 3개월이 넘어가면 20%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3개월이 넘어가면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채무 변제 순서도 대부분 은행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순서로 변제된다.

그러나 카드사는 2010년 약관을 바꿔 회원에게 이익이 많은 순서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어떤 순서로 채무변제가 이뤄지는지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소연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의 '일부 변제 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범위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금융사의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지연배상금 이자를 납입하면 정상대출로 복원시키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연체 중에도 이자 일부를 납입하는 등 계속 거래를하는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탈출하도록 도울 수있으며, 가계부채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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