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 9개월…법·제도 개선도 관련인 제재도 '아직'중간금융지주·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법도 폐기될 듯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
이른바 '롯데법'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발의한 롯데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8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가보유한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총수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1억원이하의 벌금만 물면 된다.
앞서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도 대기업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하고, 대기업의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어떻게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데에 여야와 정부가 모두 뜻을 모은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분 공시와 정보공개 대상이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있다.
롯데처럼 일본 계열사를 통해 복잡한 다단계 출자와 순환출자를 이용하면 총수일가나 주요 계열사가 그룹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정무위가 열릴 계획은 없는 상태다.
여야를 막론하고 롯데법에 관심을 보였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올해 초 내놓은 년 업무계획'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내세우면서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가 이를 그대로 추진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잡았지만 아직제재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 롯데가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추진해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20조원 이상이면 중간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기업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해 금융 계열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야당 주장이 맞서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정부 채권 등을바탕으로 조성하겠다는 기금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지원금을 주자는 야당과 소비자 교육을 비롯한 피해 예방에만 기금을 쓰자는 여당 주장이 부딪히면서 역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와 중간금융지주사,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을 20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
이른바 '롯데법'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발의한 롯데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8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가보유한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총수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1억원이하의 벌금만 물면 된다.
앞서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도 대기업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하고, 대기업의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어떻게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데에 여야와 정부가 모두 뜻을 모은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분 공시와 정보공개 대상이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있다.
롯데처럼 일본 계열사를 통해 복잡한 다단계 출자와 순환출자를 이용하면 총수일가나 주요 계열사가 그룹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정무위가 열릴 계획은 없는 상태다.
여야를 막론하고 롯데법에 관심을 보였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올해 초 내놓은 년 업무계획'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내세우면서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가 이를 그대로 추진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잡았지만 아직제재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 롯데가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추진해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20조원 이상이면 중간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기업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해 금융 계열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야당 주장이 맞서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정부 채권 등을바탕으로 조성하겠다는 기금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지원금을 주자는 야당과 소비자 교육을 비롯한 피해 예방에만 기금을 쓰자는 여당 주장이 부딪히면서 역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와 중간금융지주사,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을 20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