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주택청약 정기예금의 만기 후 이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1988년 7월 25일부터 1991년 4월 30일까지 일반청약식정기예금과 청약저축전환청약식정기예금 가입자다.
가입 당시 이들 상품의 수신금리는 1~2개월은 연 4.0%, 3~11개월은 연 6.0%, 12~30개월은 연 10.0%였다.
그동안 국민은행의 주택청약 정기예금 가입자들은 만기 후에도 청약에 당첨되지않는 이상 이러한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연 1.8%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청약식 정기예금 가입자들은 만기 후에도 연 10%의이자를 받았으나 최근 시장금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고금리를 받고 있어 다른 예금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상은 1988년 7월 25일부터 1991년 4월 30일까지 일반청약식정기예금과 청약저축전환청약식정기예금 가입자다.
가입 당시 이들 상품의 수신금리는 1~2개월은 연 4.0%, 3~11개월은 연 6.0%, 12~30개월은 연 10.0%였다.
그동안 국민은행의 주택청약 정기예금 가입자들은 만기 후에도 청약에 당첨되지않는 이상 이러한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연 1.8%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청약식 정기예금 가입자들은 만기 후에도 연 10%의이자를 받았으나 최근 시장금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고금리를 받고 있어 다른 예금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