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회사 겸영업무 확대한다…보험대리점도 가능

입력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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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가계대출 규제서 오토론은 제외…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캐피털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본업 이외에 할 수 있는 금융업무 영역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말 공포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담았다.

개정안은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구분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한조처다.

가계대출 범위는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제 범위를 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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