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하니 환급금 반토막'…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입력 2016-05-17 12:00  

2005년 한 업체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해 약정 금액을 모두 납입한 A씨는 최근 계약 해지를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120회에 걸쳐 꼬박꼬박 불입한 금액의 60%만 돌려받을 수있다는 내용이었다.

환급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결국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납입액의 81%를 돌려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17일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천83건, 2015년 1만1천7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장된 금액보다 적은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정된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2011년 9월시행된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보장받는다. 고시시행일 이전 계약의 해약환급률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며 총납입액의 81%다.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다. 상조업체가 정당한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조상품은 예금·적금과 달리 불입 초기에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상조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다른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홍보를 했음에도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또 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소비자 동의 없이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면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계약은 해약할 때 사은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조 관련 피해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 등에서 상담할 수 있다.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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