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보증연계투자 한도 2배로 확대한다

입력 2016-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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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력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공공 보증기관이 성장성이 유망한 초기 기업에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 제도의 지원 한도가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성장 가능성이 크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사채를 신보에서 인수해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 보증으로 1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A 벤처기업이 신보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할 경우 기존에는 보증연계투자로 보증잔액인 1억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사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는 최대 3억원까지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국무회의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성장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재원 규모를 올해 750억원에서 내년에는 850억원으로 100억원 늘릴 계획이다.

또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신·기보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해 민간투자자와의 협업을 늘리기로 했다.

작년 말까지 이뤄진 보증연계투자 누적 실적은 기보 1천240억원(102건), 신보 490억원(57건)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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