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 벤처투자에 세제지원…기술거래도 활성화"(종합)

입력 2016-05-25 16:41  

<<정책자금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간담회 내용 추가했습니다.>>판교서 벤처·창업기업 간담회…"정책자금 지원 확대해야" 성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거래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크루셜텍㈜에서 열린 벤처기업인들과의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벤처·창업기업 세제지원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 벤처 1세대부터 창업 초기기업까지 7개 업체가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우선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벤처투자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돼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자금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거래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회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이 성장한 뒤 투자금을 회수해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했다"면서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에서 벤처 기술이 제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도입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는 기술취득을 위한 M&A의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합병 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자유로운 M&A의 걸림돌이 돼왔다.

정부는 현금지급 비율을 낮추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주식 취득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며 정부에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수출입은행이 과거 조선·해운 산업에 정책자금을지원해준 것만큼 우리를 지원해주면 벤처기업도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정책자금이 필요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견·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1천억원짜리 사업을 수주해도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보증규모는 100억원 수준"이라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벤처인재 육성,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고 유 부총리는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같은 정부 노력이 벤처·창업 붐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