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데 반발하고 있는 기업은행[024110]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시행한결과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3~25일 사흘간 672개 분회의 전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천368명 중 7천816명이 참가해 7천571표(96.86%)의 반대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찬성은 220표(2.81%)였으며, 무효 25표(0.33%)가 나왔다.
노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사측의 불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는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강요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조합원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일방적으로 의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장부터 지점장까지 개별 동의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에 앞장선이들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자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불법사례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23일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강압 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3~25일 사흘간 672개 분회의 전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천368명 중 7천816명이 참가해 7천571표(96.86%)의 반대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찬성은 220표(2.81%)였으며, 무효 25표(0.33%)가 나왔다.
노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사측의 불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는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강요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조합원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일방적으로 의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장부터 지점장까지 개별 동의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에 앞장선이들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자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불법사례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23일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강압 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