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흥국화재·롯데손보 소비자에 소송 급증"

입력 2016-05-27 14:58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 가운데 흥국화재[000540]와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소비자와 분쟁조정을 하는 중에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연에 다르면 손보사의 분쟁조정 건수는 2014년 1만5천698건에서 지난해 1만5천57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2014년 880건에서 지난해 637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흥국화재의 분쟁 중 소 제기는 46건에서 99건으로 급증했고, 롯데손보는 60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났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롯데손보가 15.3%로 가장 높았고, MG손보(7.

9%), 한화손보(7.8%)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농협손보는 한 건도 없었고 AIG손보(1.0%), ACE손보(1.2%) 등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대부분 손보사들에서는 분쟁 중 소송 제기가 줄고있으나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집중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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