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올해부터는 미신고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2배로 인상되는 만큼 유의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시행첫해인 2011년 525명이 총 11조5천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826명, 36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특히 곧 미국과 조세·금융정보 상호교환이 시작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00개국과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미신고자 및 역외탈세 적발이 점차용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최대 50억원을 줄 예정이다.
국세청 이상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부터는 미신고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2배로 인상되는 만큼 유의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시행첫해인 2011년 525명이 총 11조5천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826명, 36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특히 곧 미국과 조세·금융정보 상호교환이 시작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00개국과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미신고자 및 역외탈세 적발이 점차용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최대 50억원을 줄 예정이다.
국세청 이상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