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세부담 증가·과표양성화 등이 요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비중이 201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납세의무자 수 증가 등으로 세부담 자체가 늘어나는데다 과표양성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따르면 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천591억원, 종합소득세는 11조4천861억원이걷혀 모두 36조8천452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낸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천485조78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GDP 대비 소득세(근소세·종소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로 나타났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0년 전인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1.72%)까지 소폭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다.
그러나 2012년 2.15%로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선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급상승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인구 구조상 납세의무자 수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증가했다.
2004년의 경우 추계인구 4천804만명 중 납세의무자(과세자+면세자)는 33.3%인 1천599만명이었다.
납세의무자 수는 2010년(2천41만명) 2천만명대에 올라선 뒤 2011년 2천96만명,2012년 2천135만명, 2013년 2천203만명, 2014년 2천253만명으로 늘어났다.
성 교수는 "인구 구조상 소위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정점에 다가가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 자체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리 경제가 과거만큼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실질소득자체가 증가, 세부담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고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했다.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Ɖ억원 초과'에서 Ƈ억5천만원 초과'로하향조정했다.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과표양성화 제도의 도입으로 세원 자체가 확대된 점도 소득세수 증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성 교수는 "소득이 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데다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GDP증가에 비해 소득세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표> GDP 대비 소득세(근소세+종소세) 비중 추이 (단위 : %)┌────────────┬────────────────┐│ │GDP 대비 소득세 비중 │├────────────┼────────────────┤│2004 │1.63 │├────────────┼────────────────┤│2005 │1.63 │├────────────┼────────────────┤│2006 │1.77 │├────────────┼────────────────┤│2007 │1.94 │├────────────┼────────────────┤│2008 │1.78 │├────────────┼────────────────┤│2009 │1.70 │├────────────┼────────────────┤│2010 │1.73 │├────────────┼────────────────┤│2011 │1.72 │├────────────┼────────────────┤│2012 │2.15 │├────────────┼────────────────┤│2013 │2.30 │├────────────┼────────────────┤│2014 │2.48 │└────────────┴────────────────┘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비중이 201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납세의무자 수 증가 등으로 세부담 자체가 늘어나는데다 과표양성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따르면 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천591억원, 종합소득세는 11조4천861억원이걷혀 모두 36조8천452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낸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천485조78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GDP 대비 소득세(근소세·종소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로 나타났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0년 전인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1.72%)까지 소폭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다.
그러나 2012년 2.15%로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선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급상승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인구 구조상 납세의무자 수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증가했다.
2004년의 경우 추계인구 4천804만명 중 납세의무자(과세자+면세자)는 33.3%인 1천599만명이었다.
납세의무자 수는 2010년(2천41만명) 2천만명대에 올라선 뒤 2011년 2천96만명,2012년 2천135만명, 2013년 2천203만명, 2014년 2천253만명으로 늘어났다.
성 교수는 "인구 구조상 소위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정점에 다가가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 자체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리 경제가 과거만큼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실질소득자체가 증가, 세부담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고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했다.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Ɖ억원 초과'에서 Ƈ억5천만원 초과'로하향조정했다.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과표양성화 제도의 도입으로 세원 자체가 확대된 점도 소득세수 증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성 교수는 "소득이 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데다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GDP증가에 비해 소득세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표> GDP 대비 소득세(근소세+종소세) 비중 추이 (단위 : %)┌────────────┬────────────────┐│ │GDP 대비 소득세 비중 │├────────────┼────────────────┤│2004 │1.63 │├────────────┼────────────────┤│2005 │1.63 │├────────────┼────────────────┤│2006 │1.77 │├────────────┼────────────────┤│2007 │1.94 │├────────────┼────────────────┤│2008 │1.78 │├────────────┼────────────────┤│2009 │1.70 │├────────────┼────────────────┤│2010 │1.73 │├────────────┼────────────────┤│2011 │1.72 │├────────────┼────────────────┤│2012 │2.15 │├────────────┼────────────────┤│2013 │2.30 │├────────────┼────────────────┤│2014 │2.48 │└────────────┴────────────────┘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