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청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입력 2016-06-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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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은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ING생명에 따르면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 837억원(이자 포함)이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이 약관이 잘못됐다며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 2천46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다시 주장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032830]과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등 업계 빅3를 포함해9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ING생명의 이날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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