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에도 파파라치 제도 도입…최고 1천만원 포상금

입력 201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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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일반 국민뿐 아니라 내부자의 불법 금융행위 감시·신고 기능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5개 분야다.

불법금융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함께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지를 감안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가급적 영상이나 녹취, 서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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