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제한이냐, 경영권 강화 꼼수냐

입력 2016-06-22 17:47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개편안 수면 위로조세재정연 주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이미 규제가 너무 많아서 공익법인의 공익성실현에 제한이 많습니다."(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대기업의 주식 보유를 제한했다고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김우찬 고려대 교수) 정부가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비과세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과 강화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종교와 자선, 학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5%까지 상속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기업 오너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 세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 오너 일가가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며 주식 보유 한도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현재 규제도 지나쳐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을 제대로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식 보유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공익법인제도 개선안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이달 초 정부가 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도를 개선할지나,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손볼지는 아직정해지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좀 더 우세했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가 너무 낮아 완화할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주식보유 한도 제한에서 예외로 둔 사례도 늘려야 한다"고지적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공익법인이 실제 많은 제한을 받아 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공익법인 재산 중 설립 시 출연한 재산 등을 뜻하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요즘과 같이 이자율이 1%도 되지 않으면 장학법인이 공익활동을 할 때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2012년 조사 결과를 보면 1천200개 민간 공익재단 중 60% 이상이 자산이 20억원 이하의 재단으로, 자산이 충분치 않아 현재 거의 휴면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면 일단 주식 보유 상한선을먼저 올리고 대신 안전장치로 의결권에 제한을 두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측에서는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경영권 강화에악용하는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09∼2013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위해 재단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재단이 가진계열사 주식을 전혀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만큼 주식보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공익활동이 줄어들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공익 활동에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지출 제도를 도입하면 주식보유 상한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계열사 중 알짜 회사가 기부금을 계속 내도록 하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팔 필요 없어 오너 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나머지 회사의 지주 회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해도 의결권 행사를 전면중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식보유 한도와 상관없이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공통으로 지적됐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업에재원을 활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회계감사, 세무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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