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할 때마다 예금보호 여부·한도 알려야

입력 2016-06-23 11:00  

소비자가 이해했는지 서명·녹취 확인 의무화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23일 첫 시행됐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상품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예·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기는 등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있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회사 직원들은 고객에게상품을 팔 때 직접 예금보험이 적용되는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 녹취, 이메일 등으로 확인도 받아야 한다.

고령자, 주부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다른 상품설명보다 먼저 예금보호 여부에 관해 설명해주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호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000030] 본점을 찾아 직접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했다.

임 위원장은 "새 제도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가입하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 여부와한도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확인한 뒤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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