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주택대출 심사 어떻게 달라지나…문답풀이

입력 2016-06-29 06:07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유도하는 여신심사 제도가 은행권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보험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게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앞서 시행했던 은행권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3월 말 현재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천억원으로 은행권(486조8천억원)의 8% 수준이다.

보험권으로 확대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기존 은행권 가이드라인 내용을 토대로 풀어본다.

-- 적용대상 대출은.

▲ 보험사가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한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 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금융사가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어떤 예외가 있는가.

▲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또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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