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상품 명칭 도용하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6-07-05 12:00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사용해 금융상품을 출시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서민층이 없도록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한 고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서민층을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만든 조처다.

감독규정안은 연 2조2천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2차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권 및 저축은행업계의 출연금 총액과 업권별 출연금 한도를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지원과 관계가 적은 금융투자업자 및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일인9월 23일에 맞춰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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