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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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신용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신용평가나 마케팅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누구에 관한 자료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는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1일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령과 감독규정 아래서도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그대로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을 신용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금융위는 8일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법령 및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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