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암보험에서 갑상샘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 대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왔다며 이를제대로 줘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6∼2011년 판매된 암보험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약관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 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100%)이 아닌 갑상선암 보험금(20%)만 지급해 왔다.
보험사들의 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민원과 분쟁이 이어지자, 지난해 7월 고등법원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1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은 원칙을 저버리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를 알면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지도를 해 혼선만 가중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처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미지급 보험금을 소급해 모두 지급토록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며 "계약자들이 연맹에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소연에 따르면 2006∼2011년 판매된 암보험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약관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 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100%)이 아닌 갑상선암 보험금(20%)만 지급해 왔다.
보험사들의 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민원과 분쟁이 이어지자, 지난해 7월 고등법원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1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은 원칙을 저버리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를 알면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지도를 해 혼선만 가중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처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미지급 보험금을 소급해 모두 지급토록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며 "계약자들이 연맹에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