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주요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노력과 올해 우리가 이룩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청두에서 만났다. 우리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긴밀히 협업하며 우리의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항저우 정상회담에서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다.
2.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포용성의 증진을 위해 성장의 혜택은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간에 더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환경은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 저물가 등의 하방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금융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지정학적 갈등과 테러, 난민 유입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 환경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 결과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야기하는 경제 및 금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미래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서 그리고 집단적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권한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
구조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는 재정 전략 또한 공동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데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양질의 투자를 우선시 하는 등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G20 국가들이 취약한 부채 구조 등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외환 시장과 긴밀히 논의할것이다.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지양하고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않는다는 등의 우리의 기존 환율 관련 합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 우리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 경제와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분명하게 소통할 것이다.
4.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우리는 거시공조실무그룹의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를 승인하며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의 소중한 조언에 감사한다. 우리는 구조개혁의 선택과 설계가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4월에 합의된 구조개혁의 9개의 우선 분야에 기초하여 우리는 추진 원칙들을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해당 원칙은 국가들이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구조개혁과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돕기 위해 앞으로 더 강화될 평가 지표들에 합의했다. 우리는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를 이행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하며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우리의 강화된 상호평가와 국제기구예비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장전략 이행에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보다 더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장전략의 빠르고 완전한 이행은 경제 성장과 브리스번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공동 경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여전히 핵심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신규 및 조정된 거시 경제정책과구조개혁정책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의 성장전략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방안들은 성장에 상호 보조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의 업데이트된 성장전략과 성장 목표를 향한 진전에 대한 이행평가보고서는 항저우 정상회담 전에 완성될것이다. 우리는 포용적 세계 경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무역 개방 정책과 강하고안정된 세계 무역 체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경제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과도한 불균형을줄이고 우리의 경제성장 추진에 있어 포용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가 미약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시장 수요 위축으로 인해 악화되어 무역과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가 공동의 대응을 요하는 세계적인 이슈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정부나 정부 지원 기관의 보조금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이 시장을 왜곡하고고 세계적인 과잉설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약속한다. G20의 철강 생산국은 2016년 9월 8~9일에 개최되는 OECD 철강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세계적 설비능력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포럼을 설립하는 것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의, 과잉설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참여할 것이다.
6. 우리의 공동 성장 목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뒷받침하기위해 우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다자개발은행은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수행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과 효과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다자개발은행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11개 다자개발은행이 약속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행동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환영한다. 선언문은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각기관의 임무 내에서의 양적 목표 선언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질 극대화를 위한 노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강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 신규 다자개발은행 간의 협업 촉진, 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환경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고 경제 및개발 전략에 맞추며 생애주기적 비용과 안전,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기술과 노하우 전수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맞추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 재원 활용최적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대한 다자개발은행들의 대응'을 환영하며 해당 행동 계획의 추가적인 이행을 요청한다. 증진된 연결성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대한 요구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이다. 우리는 다양한 인프라 연결 프로그램 간의 협력과 시너지를 전반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을 출범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이 동맹의 사무국으로서 동맹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IH와 OECD 및 여타 다자개발은행,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G20 회원국과 긴밀히 협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G20과 OECD가 만든 인프라투자와 중소기업의 재원조달 관련 '금융수단 다양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를 승인하며GIH가 개도국의 인프라 위험 평가를 돕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사업의 위험배분 매트릭스'를 환영한다. 우리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상위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한다. 특히, 우리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FSB의 상호평가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아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평가방식을 개정하기를 기대한다.
7. 우리는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각각의 임무와 비교우위에 맞추고기존에 있던 작업과 새로이 제안된 작업에 기반하여, 난민과 모든 지역과 소득 수준의 개도국과 중소득 국가에 있는 난민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응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 위기 대응 플랫폼 설립 검토 등을 통해 머지않아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난민 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 강화와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난민과 난민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8. 우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중인 작업을 기반으로 자본흐름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흐름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IMF의 각국 사례 및 새로운 이슈 분석을 기대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검토에 주목한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IMF 지원제도를 갖추고, 각 지역금융안전망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강하고 쿼터 기반의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가 중심에 있는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추가적인 강화 작업을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CMIM과IMF의 공동 시범운영을 환영하며 IMF의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한다.
우리는 새로운 쿼터 공식을 포함한 제15차 쿼터 검토가 2017년 연차 총회까지 완료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터 검토 시 모든 쿼터 지분 조정은 세계경제에서의 상대적 비중에 맞추어 역동적인 국가들의 지분비율 증가로 이루어져야 하며,이로 인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총 지분이 증가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향후 공정한 투표권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세계은행의 지분검토를 합의된 로드맵과 시간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재조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강화된채권채무계약 조항을 국가 발행채권에 적용하려는 지속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국가채무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파리클럽의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공식 채무 재조정을 위한 주요 국제 포럼으로서 신흥 채권국의 참여를 위한 파리클럽의 노력을 지원하며,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국의 정기적 파리클럽참여와 잠재 가입 여부에 대한 추가적 논의 등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의도를 환영한다. 우리는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F 특별인출권으로표시된 계정 및 통계 발표의 확대, IMF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채권의 잠재적 발행등 IMF 특별인출권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 방안 검토를 지지한다. 우리는 저소득국가지원 강화 등 자국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추가적인 노력을요청한다. 우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권한을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이다.
9. 최근 시장불안과 불확실성은 개방되고 회복력있는 금융체제 구축의 중요성을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잔여 규제체계 핵심기준의 마무리와 바젤III, 손실흡수능력(TLAC) 기준, 효과적인 국경간 정리 체계 등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안의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된 이행을 계속 확인한다.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증진하면서 은행부문 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증대하지 않고 2016년 말까지 바젤 III 세부기준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동 체계의 최종 설계와 조정 작업에 영향을 미칠 BCBS의포괄적 정량적 영향평가를 기대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를 지속모니터링 할 것이다. 우리는 항저우 정상회의에 보고될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FSB의 2차 연례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험 분야 내의 시스템 리스크 이슈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활동적인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 자본 기준(Insurance Capital Standard) 마련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효과적인거시건전성 정책 개선 지원을 위한 IMF, FSB, BIS의 거시건전성 체계 및 수단에 대한 국제 경험 수집 공동 작업을 환영하며, 항저우 정상회의 전에 발간될 동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FSB의 자산운용업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환영한다. 우리는 그림자 금융, 자산운용업 및 기타 시장기반 금융과 관련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지속하여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것이다. 우리는 외국환업무 축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FSB의 4대 중점 액션 플랜(FSB-coordinated four-point action plan) 진척사항이 항저우 정상회의에 보고될것을 기대한다. G20은 10월 FATF의 외국환업무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여 규제 기대를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G20 회원국, IMF, WorldBank에 모든 국가가 글로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국내역량배양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금융시장인프라 원칙이행 격차를 해소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이행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항저우 정상회의까지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및 정리가능성에 대한 합의된작업 계획 하에 마련된 자문 보고서의 발간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소외계층 포용파트너십(GPFI)가 마련한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한 G20 상위원칙, G20 금융 포용성지표 갱신 자료 및 G20 중소기업 금융 액션플랜의 이행 체계를 승인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특히 디지털 금융 포용과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금융 포용 계획을 마련할때에 동 원칙들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10. 우리는 교토에서 열린 제1차 G20/OECD의 BEPS 포괄적 이행체제와, 특히 시의적절하고 일관되며 광범위한 BEPS 대응방안 이행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구체적인도전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회원국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BEPS 대응방안에 동참하지 않은 관련있고 관심있는 모든 국가 및 관할권에 동 체제에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조세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의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이행과 관련한 최근의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동참하지 않은 모든 금융중심지와 관할권 등 모든 관련있는 국가에 늦어도 2018년까지조세정보 자동교환(AEOI) 기준의 지체없는 이행을 약속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체결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 모니터링을 지지하며 금년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 투명성과 관련하여 OECD와 G20과 협력하여 제안한 객관적인 비협조국 식별 기준을 승인한다. 우리는 OECD에 조세투명성에 대한 각 관할권의 진전사항과, OECD가 2017년 7월G20 정상회의까지 조세투명성에 대해 합의된 국제기준 이행 수준이 불충분한 관할권에 대한 목록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추가 검토 요청에 따른 글로벌포럼의 국가검토절차 관리방안을 2017년 6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목록에 포함된 관할권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조세 역량배양을 위한 국가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장려하며 이에 따라 IMF, OECD, UN, WBG의 새로운 조세 협력플랫폼 설립과 조세개혁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조언을인지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진전사항을 2017년 중반까지 보고받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원칙을 지지한다. 또한 불법자금흐름이 우리 경제에미치는 상당히 유해한 효과를 인식하며, 이 주제에 대한 G20의 노력을 앞으로도 이끌어 나갈 것이다.
11.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이라는 포괄적인 의제에서의 조세정책의 중요한 역할과 조세 시스템간의 충돌 감소를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제 조세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G20 고위급 조세 심포지엄 논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우리는 투자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 확실성의 혜택은 물론 혁신 주도적 포용 성장 증진을 위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위한 조세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한다. 이와관련하여, 우리는 OECD와 IMF에 성장 친화적인 조세 정책과 조세 확실성에 대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12.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글로벌 포럼에 10월 회의까지 법인과 법률관계 실소유자 정보의 가용성과 국제 교환을 포함 투명성에 대한 국제 기준 이행개선방안 첫 제안서를 마련하라는 우리의 요청을 재확인한다.
13. 우리는 최근 일련의 테러공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어디에서 발생하든 모든 형태의 테러에 대한 우리의 결속력과 의지를 재표명한다.
우리는 테러금융의 모든 원천, 기술, 자금조달경로와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이행 관련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진전을 환영하며 전략별세부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FATF 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세계적 이행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이는 FATF의 견인(traction) 역량 강화와 FATF와 FATF 지역기구의 네트워크의 효과성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는 FATF에 2017년 3월까지언급된 분야에서의 진전 방안을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14. 우리는 세계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녹색금융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녹색금융 스터디그룹(GFSG)이 제출한G20 녹색금융종합보고서를 환영하며 GFSG가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위한 금융체제의 역량 강화 목적의 자발적 대안 마련을 환영한다. 특히 명확한 전략적 정책 신호와 체계 제공, 녹색금융을 위한 자발적 원칙 도모, 역량배양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확대, 현지녹색채권시장 개발 지원, 국경간 녹색채권 투자 촉진을 위한국제 협력 도모, 환경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지식 공유 장려와 녹색금융활동 및 이에 따른 영향 측정 향상에 대한 노력의 유효성을 믿는다.
15.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이미 취한 국내 조치를 환영하며 다른 국가도 이에 동참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과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공약과 기후재원에 대한다른 국가들의 발표의 신속한 이행 요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후재원스터디그룹(CFSG)이 제출한 “야심적인 감축 및 적응 조치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후재원 조성 및 제공”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개발지원 및 기후재원 프로그램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주류화”에 대한 관점(Outlook)에 주목한다. 우리는 내년 G20 의장국의 업무계획 하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논의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G20의 관련 전문성, 지식, 경험 공유를 기반으로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에도 기후재원 분야에서의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16.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모든 G20 국가가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자발적 상호검토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청두=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포용성의 증진을 위해 성장의 혜택은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간에 더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환경은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 저물가 등의 하방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금융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지정학적 갈등과 테러, 난민 유입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 환경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 결과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야기하는 경제 및 금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미래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서 그리고 집단적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권한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
구조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는 재정 전략 또한 공동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데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양질의 투자를 우선시 하는 등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G20 국가들이 취약한 부채 구조 등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외환 시장과 긴밀히 논의할것이다.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지양하고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않는다는 등의 우리의 기존 환율 관련 합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 우리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 경제와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분명하게 소통할 것이다.
4.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우리는 거시공조실무그룹의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를 승인하며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의 소중한 조언에 감사한다. 우리는 구조개혁의 선택과 설계가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4월에 합의된 구조개혁의 9개의 우선 분야에 기초하여 우리는 추진 원칙들을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해당 원칙은 국가들이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구조개혁과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돕기 위해 앞으로 더 강화될 평가 지표들에 합의했다. 우리는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를 이행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하며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우리의 강화된 상호평가와 국제기구예비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장전략 이행에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보다 더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장전략의 빠르고 완전한 이행은 경제 성장과 브리스번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공동 경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여전히 핵심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신규 및 조정된 거시 경제정책과구조개혁정책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의 성장전략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방안들은 성장에 상호 보조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의 업데이트된 성장전략과 성장 목표를 향한 진전에 대한 이행평가보고서는 항저우 정상회담 전에 완성될것이다. 우리는 포용적 세계 경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무역 개방 정책과 강하고안정된 세계 무역 체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경제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과도한 불균형을줄이고 우리의 경제성장 추진에 있어 포용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가 미약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시장 수요 위축으로 인해 악화되어 무역과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가 공동의 대응을 요하는 세계적인 이슈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정부나 정부 지원 기관의 보조금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이 시장을 왜곡하고고 세계적인 과잉설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약속한다. G20의 철강 생산국은 2016년 9월 8~9일에 개최되는 OECD 철강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세계적 설비능력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포럼을 설립하는 것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의, 과잉설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참여할 것이다.
6. 우리의 공동 성장 목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뒷받침하기위해 우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다자개발은행은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수행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과 효과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다자개발은행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11개 다자개발은행이 약속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행동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환영한다. 선언문은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각기관의 임무 내에서의 양적 목표 선언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질 극대화를 위한 노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강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 신규 다자개발은행 간의 협업 촉진, 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환경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고 경제 및개발 전략에 맞추며 생애주기적 비용과 안전,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기술과 노하우 전수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맞추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 재원 활용최적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대한 다자개발은행들의 대응'을 환영하며 해당 행동 계획의 추가적인 이행을 요청한다. 증진된 연결성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대한 요구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이다. 우리는 다양한 인프라 연결 프로그램 간의 협력과 시너지를 전반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을 출범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이 동맹의 사무국으로서 동맹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IH와 OECD 및 여타 다자개발은행,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G20 회원국과 긴밀히 협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G20과 OECD가 만든 인프라투자와 중소기업의 재원조달 관련 '금융수단 다양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를 승인하며GIH가 개도국의 인프라 위험 평가를 돕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사업의 위험배분 매트릭스'를 환영한다. 우리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상위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한다. 특히, 우리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FSB의 상호평가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아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평가방식을 개정하기를 기대한다.
7. 우리는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각각의 임무와 비교우위에 맞추고기존에 있던 작업과 새로이 제안된 작업에 기반하여, 난민과 모든 지역과 소득 수준의 개도국과 중소득 국가에 있는 난민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응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 위기 대응 플랫폼 설립 검토 등을 통해 머지않아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난민 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 강화와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난민과 난민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8. 우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중인 작업을 기반으로 자본흐름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흐름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IMF의 각국 사례 및 새로운 이슈 분석을 기대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검토에 주목한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IMF 지원제도를 갖추고, 각 지역금융안전망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강하고 쿼터 기반의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가 중심에 있는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추가적인 강화 작업을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CMIM과IMF의 공동 시범운영을 환영하며 IMF의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한다.
우리는 새로운 쿼터 공식을 포함한 제15차 쿼터 검토가 2017년 연차 총회까지 완료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터 검토 시 모든 쿼터 지분 조정은 세계경제에서의 상대적 비중에 맞추어 역동적인 국가들의 지분비율 증가로 이루어져야 하며,이로 인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총 지분이 증가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향후 공정한 투표권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세계은행의 지분검토를 합의된 로드맵과 시간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재조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강화된채권채무계약 조항을 국가 발행채권에 적용하려는 지속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국가채무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파리클럽의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공식 채무 재조정을 위한 주요 국제 포럼으로서 신흥 채권국의 참여를 위한 파리클럽의 노력을 지원하며,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국의 정기적 파리클럽참여와 잠재 가입 여부에 대한 추가적 논의 등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의도를 환영한다. 우리는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F 특별인출권으로표시된 계정 및 통계 발표의 확대, IMF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채권의 잠재적 발행등 IMF 특별인출권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 방안 검토를 지지한다. 우리는 저소득국가지원 강화 등 자국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추가적인 노력을요청한다. 우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권한을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이다.
9. 최근 시장불안과 불확실성은 개방되고 회복력있는 금융체제 구축의 중요성을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잔여 규제체계 핵심기준의 마무리와 바젤III, 손실흡수능력(TLAC) 기준, 효과적인 국경간 정리 체계 등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안의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된 이행을 계속 확인한다.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증진하면서 은행부문 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증대하지 않고 2016년 말까지 바젤 III 세부기준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동 체계의 최종 설계와 조정 작업에 영향을 미칠 BCBS의포괄적 정량적 영향평가를 기대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를 지속모니터링 할 것이다. 우리는 항저우 정상회의에 보고될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FSB의 2차 연례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험 분야 내의 시스템 리스크 이슈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활동적인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 자본 기준(Insurance Capital Standard) 마련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효과적인거시건전성 정책 개선 지원을 위한 IMF, FSB, BIS의 거시건전성 체계 및 수단에 대한 국제 경험 수집 공동 작업을 환영하며, 항저우 정상회의 전에 발간될 동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FSB의 자산운용업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환영한다. 우리는 그림자 금융, 자산운용업 및 기타 시장기반 금융과 관련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지속하여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것이다. 우리는 외국환업무 축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FSB의 4대 중점 액션 플랜(FSB-coordinated four-point action plan) 진척사항이 항저우 정상회의에 보고될것을 기대한다. G20은 10월 FATF의 외국환업무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여 규제 기대를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G20 회원국, IMF, WorldBank에 모든 국가가 글로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국내역량배양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금융시장인프라 원칙이행 격차를 해소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이행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항저우 정상회의까지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및 정리가능성에 대한 합의된작업 계획 하에 마련된 자문 보고서의 발간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소외계층 포용파트너십(GPFI)가 마련한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한 G20 상위원칙, G20 금융 포용성지표 갱신 자료 및 G20 중소기업 금융 액션플랜의 이행 체계를 승인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특히 디지털 금융 포용과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금융 포용 계획을 마련할때에 동 원칙들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10. 우리는 교토에서 열린 제1차 G20/OECD의 BEPS 포괄적 이행체제와, 특히 시의적절하고 일관되며 광범위한 BEPS 대응방안 이행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구체적인도전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회원국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BEPS 대응방안에 동참하지 않은 관련있고 관심있는 모든 국가 및 관할권에 동 체제에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조세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의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이행과 관련한 최근의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동참하지 않은 모든 금융중심지와 관할권 등 모든 관련있는 국가에 늦어도 2018년까지조세정보 자동교환(AEOI) 기준의 지체없는 이행을 약속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체결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 모니터링을 지지하며 금년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 투명성과 관련하여 OECD와 G20과 협력하여 제안한 객관적인 비협조국 식별 기준을 승인한다. 우리는 OECD에 조세투명성에 대한 각 관할권의 진전사항과, OECD가 2017년 7월G20 정상회의까지 조세투명성에 대해 합의된 국제기준 이행 수준이 불충분한 관할권에 대한 목록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추가 검토 요청에 따른 글로벌포럼의 국가검토절차 관리방안을 2017년 6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목록에 포함된 관할권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조세 역량배양을 위한 국가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장려하며 이에 따라 IMF, OECD, UN, WBG의 새로운 조세 협력플랫폼 설립과 조세개혁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조언을인지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진전사항을 2017년 중반까지 보고받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원칙을 지지한다. 또한 불법자금흐름이 우리 경제에미치는 상당히 유해한 효과를 인식하며, 이 주제에 대한 G20의 노력을 앞으로도 이끌어 나갈 것이다.
11.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이라는 포괄적인 의제에서의 조세정책의 중요한 역할과 조세 시스템간의 충돌 감소를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제 조세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G20 고위급 조세 심포지엄 논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우리는 투자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 확실성의 혜택은 물론 혁신 주도적 포용 성장 증진을 위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위한 조세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한다. 이와관련하여, 우리는 OECD와 IMF에 성장 친화적인 조세 정책과 조세 확실성에 대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12.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글로벌 포럼에 10월 회의까지 법인과 법률관계 실소유자 정보의 가용성과 국제 교환을 포함 투명성에 대한 국제 기준 이행개선방안 첫 제안서를 마련하라는 우리의 요청을 재확인한다.
13. 우리는 최근 일련의 테러공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어디에서 발생하든 모든 형태의 테러에 대한 우리의 결속력과 의지를 재표명한다.
우리는 테러금융의 모든 원천, 기술, 자금조달경로와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이행 관련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진전을 환영하며 전략별세부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FATF 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세계적 이행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이는 FATF의 견인(traction) 역량 강화와 FATF와 FATF 지역기구의 네트워크의 효과성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는 FATF에 2017년 3월까지언급된 분야에서의 진전 방안을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14. 우리는 세계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녹색금융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녹색금융 스터디그룹(GFSG)이 제출한G20 녹색금융종합보고서를 환영하며 GFSG가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위한 금융체제의 역량 강화 목적의 자발적 대안 마련을 환영한다. 특히 명확한 전략적 정책 신호와 체계 제공, 녹색금융을 위한 자발적 원칙 도모, 역량배양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확대, 현지녹색채권시장 개발 지원, 국경간 녹색채권 투자 촉진을 위한국제 협력 도모, 환경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지식 공유 장려와 녹색금융활동 및 이에 따른 영향 측정 향상에 대한 노력의 유효성을 믿는다.
15.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이미 취한 국내 조치를 환영하며 다른 국가도 이에 동참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과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공약과 기후재원에 대한다른 국가들의 발표의 신속한 이행 요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후재원스터디그룹(CFSG)이 제출한 “야심적인 감축 및 적응 조치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후재원 조성 및 제공”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개발지원 및 기후재원 프로그램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주류화”에 대한 관점(Outlook)에 주목한다. 우리는 내년 G20 의장국의 업무계획 하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논의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G20의 관련 전문성, 지식, 경험 공유를 기반으로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에도 기후재원 분야에서의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16.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모든 G20 국가가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자발적 상호검토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청두=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