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신협, 대출 연장자 연체하면 높은 이자 적용"

입력 2016-07-27 10:47  

금융소비자연맹은 신용협동조합이 대출을 연장한 소비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왔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신협은 대출소비자가 대출기한 연장 후 연체하면 갱신 시점에적용되는 6~10%의 연체이자율 대신 최초 약정했을 때의 연체금리인 12~21%를 적용하고 있다.

금소연은 "금융사가 대출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물을 재평가해 금액·금리·기간 등을 재약정하므로 연체금리가 변경되면 이후 변경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신협은 이율이 높은 변경 전 연체금리를그대로 적용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협이 상부상조를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 설립 목적인 비영리법인임에도 살인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탈을 쓴 대부업체'보다 못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신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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