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에 적용된 보험건강나이 서비스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와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근거로 고객에게 등급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와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근거로 고객에게 등급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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