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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과세특례 혜택을 준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빚을 탕감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등에 자주 활용된다.
현행에서는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하더라도 별다른 과세 혜택이 없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A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100억원을 시가 60억원인 A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한 경우 금융기관은 A법인 주식의 취득가를 채권의장부가액인 100억원으로 인식해 별다른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할 때 A법인의 주식 취득가를 채권의 장부가액 대신 주식의 시가인 60억원으로 인식하도록 바꾼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을 100억원 해줬지만 주식은 60억원 얻는 데 그쳐 40억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으로선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다.
A법인이 구조조정에 성공, 몇 년 후 금융기관이 A법인의 주식을 120억원에 매각한다고 할 때 현행법에선 해당 금융기관은 주식의 취득가 100억원과의 차이인 20억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
법이 바뀌면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식 양도가액인 120억원과 주식 취득가인 60억원의 차이만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후에 내야 할 법인세는 늘어난다.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은 변화없지만 당장 출자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돕자는취지다.
법인을 분할할 때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같은 업종 법인의 주식도 승계할 수있게 된다.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승계할 수없게 돼 있다.
가령 건설업과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 선박건조업 부문의 분할을 고려하고 있고 B법인의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C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할 때 현행법에선 B법인에서 분할된 선박건조업체는 C법인의 주식을 승계할 수 없다.
B법인에서 분할된 선박건조업 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따로 사들여야 하고 이때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게 돼 부담이 생기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박건조업을 분할할 때 C법인의 주식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어 주식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회사의 주식 분할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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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빚을 탕감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등에 자주 활용된다.
현행에서는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하더라도 별다른 과세 혜택이 없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A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100억원을 시가 60억원인 A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한 경우 금융기관은 A법인 주식의 취득가를 채권의장부가액인 100억원으로 인식해 별다른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할 때 A법인의 주식 취득가를 채권의 장부가액 대신 주식의 시가인 60억원으로 인식하도록 바꾼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을 100억원 해줬지만 주식은 60억원 얻는 데 그쳐 40억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으로선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다.
A법인이 구조조정에 성공, 몇 년 후 금융기관이 A법인의 주식을 120억원에 매각한다고 할 때 현행법에선 해당 금융기관은 주식의 취득가 100억원과의 차이인 20억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
법이 바뀌면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식 양도가액인 120억원과 주식 취득가인 60억원의 차이만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후에 내야 할 법인세는 늘어난다.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은 변화없지만 당장 출자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돕자는취지다.
법인을 분할할 때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같은 업종 법인의 주식도 승계할 수있게 된다.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승계할 수없게 돼 있다.
가령 건설업과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 선박건조업 부문의 분할을 고려하고 있고 B법인의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C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할 때 현행법에선 B법인에서 분할된 선박건조업체는 C법인의 주식을 승계할 수 없다.
B법인에서 분할된 선박건조업 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따로 사들여야 하고 이때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게 돼 부담이 생기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박건조업을 분할할 때 C법인의 주식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어 주식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회사의 주식 분할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