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5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고소득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세액 공제로중소기업 활용 편하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개선
기업소득이 주주들보다 월급쟁이에게 더 흘러갈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보완되는 등 가계소득 패키지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흘러가게 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취지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이뤄져 있어 가계소득 3대 패키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 금액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개선안의 핵심은 기업소득 중 주주들의 배당으로 넘어가는 부분보다 임금으로흘러가는 부분을 늘려 월급쟁이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자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라는 가계소득 패키지의 취지를 고려하면 배당보단 임금이나 투자를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임금 증가로 흘러간 기업 소득은 투자나 배당보다 작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2천845개 법인의 환류금액은 총 139조5천억원이다.
그중 투자가 100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은 33조8천억원, 임금 증가는가장 적은 4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임금 증가분을 늘리고자 정부는 현재 별다른 가중치 없이 1:1:1인 투자, 임금증가, 배당 가중치를 1:1.5:0.8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 증가의 가중치를 늘리고 배당은 임금 증가의 절반 수준으로 가중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소득이 1천원이고 의무 환류 금액이 800원인 상황에서 현재 투자에700원, 임금증가에 20원, 배당에 80원을 쓰는 기업은 미환류소득이 없어 과세하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새 가중치를 적용하면 임금증가는 30원(20원*1.5), 배당은 64원(80원*0.
8)이 된다. 미환류소득이 6원이 남아 0.6원(6*0.1)을 과세해야 한다.
이 기업이 과세하지 않으려면 투자를 6원 늘리거나 임금을 4원 더 늘리면 되지만 배당만으론 7.5원 늘려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배당보다는 금액을 조금만 늘려도 되는 임금이나 투자를선택할 유인이 강화되는 셈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가 반영된다.
정부는 고배당기업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25% 분리과세를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 세액 공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율로 6∼38%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율이 25%를 넘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하면 종합소득세율보다낮은 25% 세율만 적용받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세율이 25%보다 낮은 주주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실익이 없다.
분리과세에 따른 세제혜택이 따로 없는 셈이다.
문제는 세율이 낮은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만 과실을 누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리과세 제도를 없애고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액 공제액도 최대 2천만원까지로 한정, 수십억∼수백억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이 무한정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업이 그해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을 때만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전체 이용실적이 부진하다는 점, 특히 중소기업의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은 303개, 공제세액은 144억수준으로 집계됐다.
그중 중견·대기업은 125억(87%)을 공제받지만 중소기업은 19억(13%)을 공제받은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규모상 매년 임금증가율을 이전 연도보다 높이기 쉽지 않은 데다 사업연령이 짧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3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또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을 계산하려면 회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이전 3년치의 임금증가율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 요건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고려한 일정률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해줄 수 있도록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률은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대로 바뀌면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회계 제도가 제대로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고소득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세액 공제로중소기업 활용 편하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개선
기업소득이 주주들보다 월급쟁이에게 더 흘러갈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보완되는 등 가계소득 패키지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흘러가게 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취지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이뤄져 있어 가계소득 3대 패키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 금액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개선안의 핵심은 기업소득 중 주주들의 배당으로 넘어가는 부분보다 임금으로흘러가는 부분을 늘려 월급쟁이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자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라는 가계소득 패키지의 취지를 고려하면 배당보단 임금이나 투자를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임금 증가로 흘러간 기업 소득은 투자나 배당보다 작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2천845개 법인의 환류금액은 총 139조5천억원이다.
그중 투자가 100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은 33조8천억원, 임금 증가는가장 적은 4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임금 증가분을 늘리고자 정부는 현재 별다른 가중치 없이 1:1:1인 투자, 임금증가, 배당 가중치를 1:1.5:0.8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 증가의 가중치를 늘리고 배당은 임금 증가의 절반 수준으로 가중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소득이 1천원이고 의무 환류 금액이 800원인 상황에서 현재 투자에700원, 임금증가에 20원, 배당에 80원을 쓰는 기업은 미환류소득이 없어 과세하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새 가중치를 적용하면 임금증가는 30원(20원*1.5), 배당은 64원(80원*0.
8)이 된다. 미환류소득이 6원이 남아 0.6원(6*0.1)을 과세해야 한다.
이 기업이 과세하지 않으려면 투자를 6원 늘리거나 임금을 4원 더 늘리면 되지만 배당만으론 7.5원 늘려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배당보다는 금액을 조금만 늘려도 되는 임금이나 투자를선택할 유인이 강화되는 셈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가 반영된다.
정부는 고배당기업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25% 분리과세를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 세액 공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율로 6∼38%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율이 25%를 넘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하면 종합소득세율보다낮은 25% 세율만 적용받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세율이 25%보다 낮은 주주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실익이 없다.
분리과세에 따른 세제혜택이 따로 없는 셈이다.
문제는 세율이 낮은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만 과실을 누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리과세 제도를 없애고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액 공제액도 최대 2천만원까지로 한정, 수십억∼수백억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이 무한정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업이 그해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을 때만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전체 이용실적이 부진하다는 점, 특히 중소기업의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은 303개, 공제세액은 144억수준으로 집계됐다.
그중 중견·대기업은 125억(87%)을 공제받지만 중소기업은 19억(13%)을 공제받은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규모상 매년 임금증가율을 이전 연도보다 높이기 쉽지 않은 데다 사업연령이 짧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3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또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을 계산하려면 회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이전 3년치의 임금증가율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 요건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고려한 일정률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해줄 수 있도록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률은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대로 바뀌면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회계 제도가 제대로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