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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정책목표 달성하면 폐지가 원칙…"정비 못하면 세법 누더기" 지적도정부 "2013년 이후 정비 많이해 대기업 실효세율이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20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28일 발표된 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로 일몰(폐지)되는 조세지출 25개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등 14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7개는 축소·조정하는 등 대다수 항목을 계속 운영키로 했다. 예정대로 폐지되는 항목은 4개에 불과하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 방식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가리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등을반영해 정비·재설계했다"며 "서민·중소기업·투자 등을 위한 지원제도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역시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 업계 상황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각각 2019년 말까지 유지된다.
관심을 모았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고소득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총급여 7천만∼1억2천만원 구간은 2019년 1월부터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이고,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최초 5년간 소득세를 17% 단일세율로 적용해주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역시 3년 연장하는 대신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세율을 19%로 인상한다.
마찬가지로 2019년 말까지 연장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시행령에서 대상시설이 축소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항목을 제때 정비하지 못하면 세법이 누더기로 운용돼 비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특례는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된 만큼 정책목표를 달성한 경우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폐지되는 항목은 ▲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1차관은 "작년에는 일몰 도래한 88개 항목 중 26개를 정비했다. 2013년 이후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대기업 실효세율이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차관은 "투자 관련 항목 등에 있어서는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추가로 축소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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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정책목표 달성하면 폐지가 원칙…"정비 못하면 세법 누더기" 지적도정부 "2013년 이후 정비 많이해 대기업 실효세율이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20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28일 발표된 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로 일몰(폐지)되는 조세지출 25개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등 14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7개는 축소·조정하는 등 대다수 항목을 계속 운영키로 했다. 예정대로 폐지되는 항목은 4개에 불과하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 방식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가리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등을반영해 정비·재설계했다"며 "서민·중소기업·투자 등을 위한 지원제도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역시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 업계 상황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각각 2019년 말까지 유지된다.
관심을 모았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고소득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총급여 7천만∼1억2천만원 구간은 2019년 1월부터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이고,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최초 5년간 소득세를 17% 단일세율로 적용해주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역시 3년 연장하는 대신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세율을 19%로 인상한다.
마찬가지로 2019년 말까지 연장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시행령에서 대상시설이 축소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항목을 제때 정비하지 못하면 세법이 누더기로 운용돼 비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특례는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된 만큼 정책목표를 달성한 경우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폐지되는 항목은 ▲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1차관은 "작년에는 일몰 도래한 88개 항목 중 26개를 정비했다. 2013년 이후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대기업 실효세율이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차관은 "투자 관련 항목 등에 있어서는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추가로 축소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