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노후소득보장 위해 공·사 연계연금 도입해야"

입력 2016-07-31 12:00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빈곤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로 급여를 늘릴 수 없으므로 선진국과 같은공·사 연계형 연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사 연계연금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급여수준이 약화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연계연금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소득의 양극화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이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현재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어 지금보다 급여 수준을 늘리는 데에는한계가 있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저임금자가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금과 소득공제 등으로 지원해주는독일의 리스터연금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도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하자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 연계형인 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연계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가입 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시장에서 수행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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