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 '낙하산 방지법' 첫 발의

입력 2016-08-04 11:00  

금융권에 전방위 낙하산 경계령야권 위주로 '정피아 막자' 한목소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낙하산 인사 방지법'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번에는 갖가지 '낙하산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낙하산 방지법이 나왔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명시했다.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국책은행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이 규정돼 있지않다.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원은 국책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병폐가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에 전문성 요건을 추가해 무자격자의 임원 선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하고서 3년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으로 갈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핵심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통과에 실패한 법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2년 이상의 금융사 근무 경력 또는 금융 관련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나 금융 공공기관 경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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