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못 받은 하도급대금 3년 지나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8-05 09:29  

조사 협조한 수급사업체에 대한 '갑질'도 금지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조정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채권 등의 재산권은 3년이 지나면 행사할수 없어 분쟁이 길어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보복하지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채권 등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다.

분쟁조정이 길어져 3년이 넘어가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조정 기간이 길어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방지하고자 분쟁조정 기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조정 기간이 3년을 넘더라도 대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부여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뜻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면 민간전문위원은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죄인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중 3명은 교수 등 민간전문위원이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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