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정전략협의회를 재정전략위원회로 바꾼다는 내용 등 추가>>나라 살림 적자는 3% 이내 관리…재정전략위원회 신설국회의원 법률안도 재정부담 수반되면 재원조달 방안 첨부 의무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나랏빚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이 수립된다.
적자전환 및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입법예고한 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기존 제도하에서는재정 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우선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채무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3% 이내(수지준칙)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세, 통일 및 대외경제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기준을 마련했다.
EU의 경우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를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35.9%, 올해는 40.1%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014년 -2%에서 올해 -2.3%(전망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다만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한도는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또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했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입법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은 또 재정건전성 제고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재정전략협의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해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재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행자부 장관이, 지방교육청등 교육지자체는 교육부 장관이 취합해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제정안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각종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나 절차, 시점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5년 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통일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건강보험, 공무원·군인연금 등 각 사회보험별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나랏빚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이 수립된다.
적자전환 및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입법예고한 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기존 제도하에서는재정 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우선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채무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3% 이내(수지준칙)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세, 통일 및 대외경제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기준을 마련했다.
EU의 경우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를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35.9%, 올해는 40.1%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014년 -2%에서 올해 -2.3%(전망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다만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한도는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또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했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입법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은 또 재정건전성 제고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재정전략협의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해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재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행자부 장관이, 지방교육청등 교육지자체는 교육부 장관이 취합해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제정안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각종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나 절차, 시점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5년 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통일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건강보험, 공무원·군인연금 등 각 사회보험별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