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전반적 임금상승 유발 효과 없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나왔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7.3%올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상승했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늘어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2015년엔 250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280만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 연구위원은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263만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923만 2천명)의 13.7%를 차지한다고밝혔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천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천645건으로 급감했고 작년엔 1천502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나왔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7.3%올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상승했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늘어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2015년엔 250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280만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 연구위원은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263만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923만 2천명)의 13.7%를 차지한다고밝혔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천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천645건으로 급감했고 작년엔 1천502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