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상품에 '예금보호 로고' 넣는다

입력 2016-08-18 11:00  

곽범국 예보 사장, 저축은행 통장에 로고부착 시연

앞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를 로고를 보고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예금보호 로고 시범부착행사를 열고 로고를 일반에 공개했다.

로고에는 'KDIC(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이라는 표시 아래 Ƈ인당 최고 5천만원'이라는 보장한도 문구가 병기돼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6월 23일부터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보호여부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부가적인 조치다.

이전에는 은행 예·적금 외에는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예금보호 로고 스티커를 통장에 시범 부착하고 "예금보호 로고는 더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 금융소비자의 눈에 잘띄고 이해하기 쉬운 유용한 수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한 저축은행권을 포함해 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도 예금보호로고 사용이 확산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와 사용 가이드를 공개해 금융사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로고 사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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