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한다는 점과 이와 관련한 예시를 추가합니다.>>금융위 P2P 대출 TF 2차 회의법인 P2P 투자자의 대부업 등록 필요성엔 의견 엇갈려
개인 간(P2P) 금융이 대부업처럼 영업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P2P 대출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P2P 대출 규율과 관련한 쟁점들을 논의했다.
P2P 대출은 자금을 빌리려는 개인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개인이 금융회사 대신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태스크포스는 논의를 통해 다음 달까지 P2P 대출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 개념을 벗어나는 영업 형태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율을 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명의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사실상 대부업 영업 형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요하다면 개별 상품에 한 명의 투자자가 100% 투자할 수 없도록 투자 한도를설정해야 하며, 한도는 시장 상황과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P2P 대출을 통해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신청할 경우 여러 명이 나눠서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명이 3천만원 전부를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인 P2P 투자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법인 투자자는 개인보다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를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온라인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과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는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P2P 대출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법 저촉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개인 간(P2P) 금융이 대부업처럼 영업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P2P 대출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P2P 대출 규율과 관련한 쟁점들을 논의했다.
P2P 대출은 자금을 빌리려는 개인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개인이 금융회사 대신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태스크포스는 논의를 통해 다음 달까지 P2P 대출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 개념을 벗어나는 영업 형태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율을 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명의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사실상 대부업 영업 형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요하다면 개별 상품에 한 명의 투자자가 100% 투자할 수 없도록 투자 한도를설정해야 하며, 한도는 시장 상황과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P2P 대출을 통해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신청할 경우 여러 명이 나눠서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명이 3천만원 전부를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인 P2P 투자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법인 투자자는 개인보다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를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온라인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과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는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P2P 대출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법 저촉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