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거세지는가운데 대기업의 실질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율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1년 전(16.1%)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 실효세율은 2013년(16.0%)에 이어2년 연속 높아졌다.
특히 덩치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올해 3월 신고실적 기준으로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7.9%였다.
과세표준 500억∼1천억원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0.6%포인트(18.8→19.4%), 200억∼500억원은 0.5%포인트(18.0→18.5%) 상승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서만 8.9%에서 8.8%로 0.1%포인트 감소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규모도 외국과 견줘 작은 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14년 기준 상위 0.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수의 78.4%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과세기준이 유사한 호주(76.8%)보다 높은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상위기업의 세 부담 확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후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정비에 따른효과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투자세액공제 축소,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강화로 법인의 부담이 늘어난 면도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이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국제적으로도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인 만큼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고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법인세율은 20%에 수렴했다.
그는 "법인세율 정책은 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재원조달의 안정성, 경제주체별 부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거세지는가운데 대기업의 실질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율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1년 전(16.1%)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 실효세율은 2013년(16.0%)에 이어2년 연속 높아졌다.
특히 덩치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올해 3월 신고실적 기준으로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7.9%였다.
과세표준 500억∼1천억원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0.6%포인트(18.8→19.4%), 200억∼500억원은 0.5%포인트(18.0→18.5%) 상승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서만 8.9%에서 8.8%로 0.1%포인트 감소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규모도 외국과 견줘 작은 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14년 기준 상위 0.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수의 78.4%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과세기준이 유사한 호주(76.8%)보다 높은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상위기업의 세 부담 확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후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정비에 따른효과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투자세액공제 축소,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강화로 법인의 부담이 늘어난 면도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이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국제적으로도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인 만큼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고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법인세율은 20%에 수렴했다.
그는 "법인세율 정책은 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재원조달의 안정성, 경제주체별 부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