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 쏟아질까 우려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는 법안과 정책으로 인해카드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일환으로 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올해 수수료 내렸는데?" 카드사 분통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이나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자들의 카드사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니 이를 없애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전체 카드결제액의 10%가량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 법이 시행되면카드사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카드사는 올해 초에도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췄다.
이로 인해 연간 6천7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를 전혀 안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법이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를 시작으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와 같은법안이 또 나올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가장 큰 수익원이 가맹점수수료인데 이를 없애자는 것은 카드사와 밴사에 공짜로 일하라는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부가세 대리납부, 카드사에 국세청이 할 일 전가하는 것"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추진도 카드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카드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는 물품 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물품 가액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세는 바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1만1천원짜리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카드사가 물품 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1만1천원을 상점에 주고, 상점이 이후에 부가세 1천원을 국세청에 납부한다.
하지만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면 카드사는 1만원만 상점에 주고, 부가세1천원은 상점이 아닌 국세청에 바로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탈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등에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와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으로보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위해 별도 인력을 뽑아야하고 전산 시스템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런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줄지도 의문이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부가세 납부 후 결제가 취소되면 부가세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민원과 분쟁을 카드사가 감당해야 할 수 있다.
돈은 안 되고 손만 많이 가는 일을 떠맡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카드사뿐 아니라 가맹점들도 반대하고 있다.
지금은 통상 석 달에 한 번 부가세를 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매달부가세를 내는 것이어서 그만큼 현금 유동성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어서다.
당장 가맹점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세금 징수 업무는 국세청 고유 업무인데 이를 민간 회사인 카드사에 넘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카드결제는 이미 세원이 노출돼 있어 부가세 탈루를 막는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는 법안과 정책으로 인해카드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일환으로 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올해 수수료 내렸는데?" 카드사 분통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이나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자들의 카드사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니 이를 없애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전체 카드결제액의 10%가량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 법이 시행되면카드사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카드사는 올해 초에도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췄다.
이로 인해 연간 6천7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를 전혀 안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법이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를 시작으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와 같은법안이 또 나올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가장 큰 수익원이 가맹점수수료인데 이를 없애자는 것은 카드사와 밴사에 공짜로 일하라는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부가세 대리납부, 카드사에 국세청이 할 일 전가하는 것"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추진도 카드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카드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는 물품 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물품 가액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세는 바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1만1천원짜리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카드사가 물품 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1만1천원을 상점에 주고, 상점이 이후에 부가세 1천원을 국세청에 납부한다.
하지만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면 카드사는 1만원만 상점에 주고, 부가세1천원은 상점이 아닌 국세청에 바로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탈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등에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와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으로보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위해 별도 인력을 뽑아야하고 전산 시스템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런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줄지도 의문이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부가세 납부 후 결제가 취소되면 부가세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민원과 분쟁을 카드사가 감당해야 할 수 있다.
돈은 안 되고 손만 많이 가는 일을 떠맡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카드사뿐 아니라 가맹점들도 반대하고 있다.
지금은 통상 석 달에 한 번 부가세를 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매달부가세를 내는 것이어서 그만큼 현금 유동성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어서다.
당장 가맹점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세금 징수 업무는 국세청 고유 업무인데 이를 민간 회사인 카드사에 넘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카드결제는 이미 세원이 노출돼 있어 부가세 탈루를 막는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