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상 규정 없는 재산권 침해 규제 재검토해야"
개발제한 구역 규제(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규제를 추가도입해 보상을 피하는 '규제세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에서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그린벨트 규제와 도시계획시설의 예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벨트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듬해인 1999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한보상 규정을 두고 과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그린벨트나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한 규제를 추가 도입해 보상을 회피하는 꼼수를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2010년 6월부터 서울시가 새롭게 지정한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지역이 대표적이다.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집이 생존할 수 있는 특정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면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린벨트와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이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나오고 이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증가했지만 지자체가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새로운 이름의 유사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시의 비오톱 1등급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헌재 결정 이후 각 지자체장은 장기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원의 경우일부 지자체장이 2008년 이후부터 국토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보상을 피해 가는 정황이 포착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등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기한 없이 수십 년간 미집행해도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도 돼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침해받아도 바로잡지 못한다.
이 연구위원은 "중첩규제 도입을 통해 기존 규제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회피하는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무보상을 전제로 한 비오톱 규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공원법 시행령'의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규제들은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산권 침해가심각한 규제들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 규정을 마련하거나 규제 완화·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개발제한 구역 규제(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규제를 추가도입해 보상을 피하는 '규제세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에서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그린벨트 규제와 도시계획시설의 예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벨트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듬해인 1999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한보상 규정을 두고 과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그린벨트나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한 규제를 추가 도입해 보상을 회피하는 꼼수를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2010년 6월부터 서울시가 새롭게 지정한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지역이 대표적이다.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집이 생존할 수 있는 특정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면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린벨트와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이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나오고 이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증가했지만 지자체가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새로운 이름의 유사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시의 비오톱 1등급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헌재 결정 이후 각 지자체장은 장기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원의 경우일부 지자체장이 2008년 이후부터 국토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보상을 피해 가는 정황이 포착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등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기한 없이 수십 년간 미집행해도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도 돼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침해받아도 바로잡지 못한다.
이 연구위원은 "중첩규제 도입을 통해 기존 규제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회피하는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무보상을 전제로 한 비오톱 규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공원법 시행령'의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규제들은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산권 침해가심각한 규제들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 규정을 마련하거나 규제 완화·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